"우리는 교도소 안 가" 흡연 지적했다고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이 한 말
입력 2021.11.17 15:25
수정 2021.11.17 10:25
흡연을 지적한 식당 사장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식당 사장에게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고 말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물론 부모 역시 피해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최근 대구광역시의 한 식당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지적하는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항의하는 식당 주인을 밀치기도 했다.
피해 식당 주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퍼부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실제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0~14세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