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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요금 감면 대상인가?”…KT, 장애 전담지원센터 개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11.05 14:54
수정 2021.11.05 14:55

홈페이지·콜센터 운영…요금 감면 대상 확인 가능

12월 청구되는 11월 요금에서 별도 신청 없이 감면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KT가 5일 오후 2시부터 최근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상을 위한 ‘전담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12시 45분까지 약 89분 동안 KT 유·무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성됐다. 보상 대상은 KT 무선·인터넷·인터넷 전화·기업상품 고객이다. 무선은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를 포함한다. 알뜰폰과 재판매인터넷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고객은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단,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한정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2월 청구되는 이달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홈페이지 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 감면 금액은 이달 14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


KT는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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