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작품'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희생 감수 가혹해"
입력 2021.11.03 20:55
수정 2021.11.04 07:43
"당장 아무런 수입 없어 기본적인 법인활동 어려움 발생할 가능성"
"가장 강력한 처분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 상당한 다툼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은 3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가 됐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 직후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향후 일산대교에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을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