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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한 항만시설 안전설계 강화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11.03 14:48
수정 2021.11.03 14:48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 확보 위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파력 재현빈도 50년→100년 이상 기준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고파랑 내습 등으로 파고가 증가하면서 해안 지역 항만시설물에 계속적인 피해 발생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요도가 인정되는 항만시설물에 대해 설계파 재현기간을 5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상향 적용하는 시설물 안전성 규정이 확보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력의 재현빈도는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재현빈도 50년은 5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제17호 태풍 ‘타파’에 의한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피해 ⓒ해수부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련 학계·업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0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해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해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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