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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독점 우려 없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0.31 13:05
수정 2021.10.31 13:05

SSG닷컴 후발 주자…독점 우려 낮아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점 우려가 없어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점유율이 3% 수준이라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이 쉽다.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신세계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내 혼합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며 “오히려 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요구되는 옴니 채널 등 경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 승인으로 유통 시장 전반에 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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