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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의혹 팀장 징계 또 미뤄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0.29 13:48
수정 2021.10.29 13:58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내달 둘째 주로 또 연기

서울대 기숙사에 마련된 청소노동자 추모공간 ⓒ연합뉴스

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에 대한 징계가 또 미뤄졌다.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둘째 주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가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까지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징계에 반영하겠다며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 1382명과 숨진 노동자의 동료 4명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서울대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서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징계가 늦어졌다고 전했다"며 "인권위 결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대에 인권위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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