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입력 2021.10.29 10:39
수정 2021.10.29 10:41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가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지난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 7명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