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걷던 10대 보행자,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21.10.29 13:20
수정 2021.10.29 13:20
가해자 20대男,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서울 금천구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지나가던 10대 보행자가 숨졌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 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 B(19)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