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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곳곳에 허점…고발장 작성자는 '성명불상'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0.28 10:28 수정 2021.10.28 10:55

손준성 부하 검사, 고발장 관련 판결문 검색 정황 포착

고발사주 연결고리 부족…통상적 현안 처리 가능성

윤석열 이름 수차례 등장…혐의 직접 연관성 없어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부하 검사들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단서인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등을 검색한 정황을 포착해 손 검사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이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판결문을 검색했다거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23일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어난 일이 시간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 이 사건과 관련한 검색어로 검색했다는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담겼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당일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흔적이 손 검사가 고발사주의 핵심인물임을 뒷받침하는 단서라고 봤다. 공수처는 판결문이 첨부된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건네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는 이 같은 고발 사주 의혹 흐름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물증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부하 검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지만, 상부의 지시를 통해 고발장 등 자료 작성에 가담했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성립한다. 범죄사실을 기술하면서도 손 검사 외에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 손 검사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만으로 곧장 고발장 작성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는 '검언유착' 이슈 등 검찰 조직의 중립성 문제가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대검의 총장 참모조직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현안 파악 등 다른 이유로 판결문을 검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영장청구서에는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수처는 증거를 보강해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충분한 보강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소환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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