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법원은 왜 법을 지키지 않나?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1.10.29 08:01 수정 2021.10.27 08:01

대법원, 작년 총선 선거소송 126건

6개월 처리시한에서 1년 이상 지체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내년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작년에 치러진 총선의 뒤처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년 4월 15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과 관련해 그 결과나 과정에 의문을 갖는 126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지만, 심리가 끝난 건 아직 한 건도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소송이 1년 이상이나 지체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답답해하던 ‘인천에 사는 80 넘은 노인’이라는 청원인은 작년 8월 “선거 끝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마냥 ‘쓰다! 달다!’ 말이 없다”면서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금도 서울 강남역과 서초역 등지에서는 주말마다 “4.15 총선, 부정 선거”라며 시위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들의 피케팅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을 탓할 수 없다. 잘못은 법정 기한 내에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 책임이다.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법언을 알고 있다. ‘올바른 결정이라도 그것이 너무 늦춰지면 올바르지 못함으로 귀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제 27조)에서 그 정신을 받아들인 지 오래 됐다.


국민과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의 괴이한 처신에 대해 손가락질하면서도 대법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왜 선거재판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뭉개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작년 4.15총선 선거소송의 첫 재검표는 국민의힘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실시됐다. 1년도 더 경과한 지난 6월 28일이다. 민 후보는 총 12만 여표 중 4만9000여 표를 얻어 5만2000여 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민 후보는 “개표 초반 앞서 가다가, 4만5593표에 이르는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바뀌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수작업(手作業)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 민 후보 표가 151표 늘어나고 민주당 후보의 표가 128표 줄어드는 변화는 있었지만, 사전투표지의 이상(異常)이나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279표의 오차는 실수로 넘기기에는 주목을 요한다. 당락의 차이가 2000표 이상이어서 결과에는 상관이 없었다지만. 역대 선거에서 이처럼 큰 오차 표가 나온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16대 총선, 경기도 광주 지역구에서는 재검표 결과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었고, 1992년 14대 총선 서울 노원을 지역구, 당시 민주당 후보는 민자당 후보에게 36표차로 뒤졌지만, 재검표 결과 172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당락(當落)이 바뀌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 전원은 재판 지연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중순 대법원이 선거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국민의힘도 대법원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선거재판을 미루다가 고발 당한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조속히 가려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선거부정 여부는 나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일로써, 일반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래전 3.15 부정선거(1960년)가 4.19 학생혁명을 불렀고, 이어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던 현대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2017년의 촛불시위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좌절 된데서 오는 반작용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집권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년 3월 대선(大選)이라는 큰 심판을 앞두고 있다.


선거부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는 나라의 대강(大綱)을 훼손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투·개표 부정’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작년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 지연은 대법원의 권리가 아니다.


선거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속한 심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인 투표의 순결성은 다른 어떤 법익(法益)보다도 중대하고 앞서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의 심기일전을 촉구한다.


ⓒ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