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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0.24 07:58 수정 2021.10.24 07:58

달러보험의 일반 판매가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픽사베이 달러보험의 일반 판매가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의 가입자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 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금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일본과 대만에서는 환차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 가입자들이 외화보험에서 원금 손실을 입으면서 민원이 잇따른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환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환헤지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더구나 달러 소득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외화보험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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