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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첫 사망자 발생…60대 환자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져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0.22 14:23
수정 2021.10.22 14:23

기력저하 증상에 보호자 신고…1시간 여만에 병원 도착

구급차 왔으나 '음압형 이송장비' 없어 바로 이송되지 못해

현장 도착 구급대원, 재택치료자인지 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중 21일 사망했다. 이 사망자는 증상이나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였다.


전날 오전 사망자가 기력저하 증상이 보여 배우자가 오전 6시51분 께 119에 신고를 했지만 7시 5분 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가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구급대였기에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담구급대가 7시30분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건 8시5분이다. 당시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병원 도착 전 환자의 심정지가 발생했고, 8시30분에 숨졌다. 또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재택치료자인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환자가 이상없이 통화 가능해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했다"며 "도착 후 환자 징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전담구급대가 도착해 같이 응급처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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