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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유출 공무상비밀 누설죄, 엄중 책임 물어야" 김웅, 조성은 녹취록 공개 관련 입장 표명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10.20 11:02 수정 2021.10.20 11:09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복원해 공개한 가운데 김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사실은 공수처로부터 녹취록 전문이나 텍스트를 받은 게 없다"면서 "어제 조성은씨가 KBS라디오에 나와서 녹취록은 전날 완성이 됐고 어떤 기자에게도 확인해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MBC PD수첩은 일주일 전에 이미 벌써 녹취록을 입수해서 자기들이 들어보았다"고 밝히며 "이 공무상기밀인 녹취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밖에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꽤나 명백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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