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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미향 장학금" 발언 간부 '직권경고' 처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1.10.17 10:25
수정 2021.10.17 10:27

윤미향 "책임 있는 사과" 촉구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 장학금'을 언급한 경찰 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부적절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A 경정은 지난 4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 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 당시 대진연 회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대진연은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기동대장이 허위사실은 물론 대학생과 시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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