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사실조사 예고
입력 2021.10.17 12:00
수정 2021.10.17 07:54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시적 이행계획 확인되지 않을 시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간담회는 오는 19일 진행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는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앱마켓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