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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딸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향후 행정절차 적절성 확인"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10.15 15:00
수정 2021.10.15 14:52

35만4426명 동의한 반대 청원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다음 날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42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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