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차액결제거래 수수료율 0.015%로 인하
입력 2021.10.15 08:26
수정 2021.10.15 08:26
기존 고객 동일하게 적용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 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 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대부분의 다른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해,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과세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KODEX 미국 FANG플러스 ETF'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어, 절세효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고객의 요구에 부합 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 했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