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 "경선 무효표 문제 없다"…이낙연 이의제기 기각
입력 2021.10.13 15:51
수정 2021.10.13 15:55
고용진 "중앙당 선관위·최고위 결정 추인"
해당 당규 해석 논란 여지 없도록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무효표 처리'에 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특별당규 제59조 1항과 60조1항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 수를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종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유효투표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49.33%가 돼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진지한 토론을 했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그간 제기했던 기반 하에서 당위성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에서 단합해서 가자며 모든 점을 극복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 아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