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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라 ①] '면접교섭 서비스' 활용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다지만...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0.13 06:02
수정 2021.10.17 17:06

여가부 '면접교섭 서비스' 통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

사례자 "어린시절 기억 이끌어내거나 함께 그림 그리며 친밀감 형성…양육비 지급하기도"

전문가 "제도 아예 모르거나 자녀와의 만남 꺼리는 부모도 부지기수…근본적 해법은 아냐"

한부모가족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겪은 한부모가족의 열에 일곱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주선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면접교섭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많고 자녀와의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양육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36.1%로 집계되면서 다수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 2018년 실시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에서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가부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남을 지원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장소·방법 등을 조율해 면접교섭을 중재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양육을 지도·지원한다.


아내와의 이혼 후 7년 동안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는 "자녀가 하루하루 커가면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라며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 어색해했지만 상담위원이 자녀의 어린시절 기억을 이끌어내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자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이도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엄마를 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면접교섭 중재 및 전문가 상담을 받은 B씨는 "청소년기인 자녀의 특성을 고려해 자녀의 심리상황과스케줄만을 중점으로 아이 아빠와의 면접교섭 일정을 중재했다"며 "이를 통해 자녀와 아빠 간의 혼란과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 아빠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녀도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심리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다수 한부모 가족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김진주 '하나와 여럿' 한부모회 대표는 "현장에 있다 보면 면접교섭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한부모가족들이 너무 많고 아예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도 있다"며 "면접교섭 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교류해 마음이 움직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줘야겠다'는 수순에 기대는 것인데, 이는 양육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로 보아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며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서적인 측면 등 아이들의 성장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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