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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방송 의무 비율 7%로… 방통위,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10.12 16:09 수정 2021.10.12 16:11

소외계층을 위한 5개년 미디어 전반의 포용 종합계획 수립

한국수어방송 7% 이상 의무편성 추진

장애인방송의 온라인 비실시간 의무편성 및 품질평가 제도 도입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왼쪽에서 네번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왼쪽에서 다섯번째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등이 12일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 진행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향후 5년에 걸쳐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의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 포용’ 국가기조에 부응해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포용하는 실질적인 종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 방송채널사용업자(PP)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10개소)로 확대‧구축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한다.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 부처와 연계 추진한다.


또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향상하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하여 선택권 확대한다.


아울러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하고, 자막크기‧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R&D) 협업으로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에도 힘쓴다.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또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5%→7%) 및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에 더해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참여 법제화,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유료방송 셋탑 및 일반TV 제조 시 특화기능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5개년 종합계획을 3단계로 순차 추진한다. 올 하반기 1단계로 제작 지원 및 법제도를 정비하고, 오는 2022년~2023년에는 기술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마련, 2024~2025년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에 나선다.


아울러 매년 당해 연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차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과 혁신’을 아우르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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