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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떠난 라이더 쫒아가 ‘쾅’…보복운전에 ‘참교육’ VS ‘살인미수’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10.07 10:30 수정 2021.10.07 10:3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라는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차량은 오토바이를 뒤쫓아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의 차주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착용했던 헬멧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나뒹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차주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가 보복”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욕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용자 보기 드물다”, “욕하고 왜 도망가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보고 반성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블랙박스 차주의 보복운전을 지적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는 게 상식선에서 용납이 되냐”, “보복에 살인미수다”, “화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싸워야지 저렇게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등의 댓글을 달며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 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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