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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코로나19 사망자 무조건 화장?…정은경 "장례 지침 보완 할 것"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1.10.06 14:46 수정 2021.10.06 14:54

정부 장례비용 지급 10% 승인 안돼…"화장 원치 않아 자체 장례 치르고 비용 안받아 간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하는 지침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장례를 치르다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화장을 권고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 왜 화장을 권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장례 협회와 논의 중이다.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당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권고하고 있는데, 고 의원에 따르면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지급한 이력은 총 2381건으로 이 가운데 10%가 승인되지 않았다.


고 의원은 "화장을 원치 않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정부가 지급하는 장례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 19사망자에게 화장을 권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있어서 화장을 권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청장은 "(화장을 권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이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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