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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국민대 학생 찬반투표, 투표율 '미달'로 종료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0.05 20:42 수정 2021.10.05 20:43

투표울 43.45%로 과반 충족 못해…총학생회 "투표기간 연장 논의"

국민대 동문들이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상대로 '재조사 촉구' 의견을 물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종료됐다.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43.45%로 마무리됐다.


총학생회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회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회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다.


총학생회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행 공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투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제출했다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지적 등이다.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아니다"라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학교 규정은)연구윤리와 관련한 시대 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반발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김씨의 논문에 대해 심도 있는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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