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미성년자 결제액 급증…"부모 동의 최초 1회에 불과"
입력 2021.10.04 10:25
수정 2021.10.04 10:26
원스토어 미성년자 거래 최근 연 50% 이상 증가
원스토어 부모 동의 절차 최초 1회뿐, 구글‧애플은 거래할 때 부모 승인 필요
코로나19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의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5000만원에서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상반기(1~6월)만 4억2000만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25% 안팎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할 때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해서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가족 그룹(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마다 부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올해 상반기까지 회원 가입에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었고 유료 결제에는 동의 절차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야 최초 1회 결제 동의 절차가 만들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콘텐츠나 앱을 이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성인인증의 경우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원스토어의 미성년자 자녀의 유료 결제에 대한 부실한 부모 인증 절차는 미성년자 유료 결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휴대폰 결제로 인한 환불 민원이 빈번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