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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신혼전용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9.29 11:02
수정 2021.09.29 09:00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데일리안DB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해당 대출상품이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결혼 전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 이용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신혼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관련 주요 Q&A.


Q.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되나.


-그렇다.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 10년이 적용된다.


Q. 신혼버팀목 전세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인지.


-기존대출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면 전환 가능하다. 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된다. 전환대상은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충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이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환대출은 기대출 잔액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혼버팀목 대출한도 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해 가능한지.


-신규계약의 경우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의 겨웅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Q. 신혼버팀목으로 전환한 이후 사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 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후자산 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 전용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 버팀목대출 대출기간 중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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