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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전 미리 땅 사둔 '천화동인', 개발이익 독식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1.09.28 17:56 수정 2021.09.28 17:58

'천화동인' 4호 남욱·5호 정영학, 2009년 땅 3분의 1 확보

민관합동 방식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 수익 급증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 박수영(가운데) 의원과 정상환 변호사가 28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8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 박수영(가운데) 의원과 정상환 변호사가 28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8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들이 2009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 1을 확보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이들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2009년과 11월과 12월에 154건의 토지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일대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거래 건수 194건 중 80%에 이르는 거래가 이 때 집중됐다.


이는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이 기존 지주로부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개발 회사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씨세븐이 계약한 토지 면적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면적인 91만m²의 31.8%인 29만m²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임원직을 맡았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던 2009년 11월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6월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단독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같은 해 10월 이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꿨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의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의 수익이 급증했다. 씨세븐 주도로 설립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민간 단독 개발을 전제로 예상했던 수익은 2009년 기준 2967억원이었다. 반면 실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은 최소 7040억원으로 폭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8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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