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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사퇴 후보 득표 무효, 민주주의 원리 어긋나는 해석"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9.28 14:42 수정 2021.09.28 14:43

"결선투표제 무력화…당 의지에 부합하지 않아"

민주당 당무위에 '제59조 제1항' 유권해석 요청

이낙연 선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선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28일 중도 사퇴한 경선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낙연 필연캠프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현재 당규를 검토하여 현재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제1항 무효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만으로도 결선투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제1항은 장래효를 규정한 것으로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사퇴한 이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경우 그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특정 후보자 사퇴 전 당해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서 우리 헌법에 위반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해석으로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처리하고 총투표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득표율 산정시 분모(分母)가 되는 총투표자수는 줄어들었지만, 분자(分子)인 득표수가 가장 많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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