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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르면 23일 화천대유 고발사건 수사팀에 배당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입력 2021.09.22 20:52 수정 2021.09.22 20:5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23일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이 업체는 5천만 원을 출자한 뒤 3년간 1,154배인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입건 전 단계의 조사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를 불러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도 김 원내대표 측 주장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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