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올킬”…무더기 신호위반 차량 5대, 시민 신고로 ‘줄줄이’ 벌금행
입력 2021.09.16 16:59
수정 2021.09.16 15:5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더기로 신호위반을 하는 차들의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포착돼 한꺼번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수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했다”고 적었다.
이후 신호를 무시한 해당 차량들을 모두 신고한 A씨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하나라도 누락될까 마음 졸였는데 답변이 다 왔다”고 밝혔다.
A씨의 신고로 신호위반을 한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과태료 13만 원씩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을 할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