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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수출기업 70%, 내년 6월까지 해운운임 증가할 것”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9.15 11:00
수정 2021.09.15 10:51

15일 수출기업 해운 물류 애로 설문조사

물류비 정상화 시점 올해 내 7.3% 불과

물류비 인상 정상화 시점 및 운송계약 형태.ⓒ전국경제인연합회

수출 대기업들이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 대상 해운 물류 애로를 조사한 결과 물류비 인상 정상 시점을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업체가 69.4%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는 곳이 7.3%인 반면,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응답이 약 70%에 달해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수출 대기업이 물류비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운송계약 형태와 관련이 깊다. 단기 해운운송계약 형태가 많은데다 최근 운임이 상승한 항공 운송 계약도 크게 늘어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운송계약형태를 묻는 문항에 장기 해운 운송계약 (33.0%), 단기 해운운송계약 (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 (13.8%)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로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이었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상·하반기 물류비 증가율 및 SCFI지수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응답 기업의 2.7%였다.


물류비 급증은 자사가 감내하고 있었다. 자사부담이 58.5%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물류애로로 인한 어려움 및 물류비용 증가에 대한 대처.ⓒ전국경제인연합회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와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이 단기 대책 외에도 국적 해운사를 육성하고 선․화주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 기업들은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고, 하반기는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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