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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도 개선…HUG 고분양가, 규모·브랜드 고려 인근시세 반영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9.15 11:02
수정 2021.09.15 10:00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상제 등 심의기준 구체화, 합리성 제고

주택건설 통합심의 손질, 인·허가 소요기간 7개월 단축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데일리안DB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 이후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등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임의규정으로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통합심의를 손질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근 5년간 해당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소요기간은 9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합리적 분양가 책정을 위한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보완한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하거나 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국토부

올 2월 심사기준 전면 개편에도 업계 등에선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세부내용은 HUG에서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한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마련, 제도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분상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심사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및 심사 방식 등이 상이해 지자체-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인정 여부 등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단 방침이다. 관련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향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한다.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공분양 6.2만가구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1만가구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효과 조기화 및 공급 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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