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김웅 "증거물 가져간 것 없다"
입력 2021.09.13 18:27
수정 2021.09.13 20:06
고발장 작성자 및 최초 발송자, 윤석열 지시 여부 규명 등 과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6시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한 지 사흘만으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첫 시도 때와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고 변호인 참관 하에 최대한 협조했다. 공수처도 충분히 검토해서 수색하고 돌아갔다"며 "공수처가 (의원실을)다 뒤져봤는데 영장과 관련한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가져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캡처본의 진위 ▲ 고발장 작성자 및 최초 발송자 ▲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여 사건 당시의 텔레그램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작년 4월 3일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김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인지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인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와 뉴스버스 기자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손 검사의 프로필 이미지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향후 수사에서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토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면서도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닌 제3자로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손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현재 풀지 못했고, 대검도 손 검사의 PC를 포렌식 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연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두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