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코빗보다 거래량 많은데…특금법 결승선 통과할까
입력 2021.09.12 06:00
수정 2021.09.13 07:06
고팍스 거래대금 470억…코빗 대비 40.9% 많아
4대 거래소 이상의 투명성 확보…지지기반 ‘탄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중소 업체 1~2곳 포함 전망
고팍스가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일 거래량을 추월하면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 동안 고팍스가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승산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업자 신고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12일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고팍스의 일 거래량은 4028만달러(한화 약 471억원)로 코빗 2859만달러(약 334억원) 대비 40.9% 많았다. 거래소 방문수 역시 109만6955건으로 코빗(26만1493건) 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중소 거래소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고팍스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왔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팍스는 시장에서 4대 거래소 이상의 신뢰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실명계좌를 갖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BB등급) 보다 높은 등급이다.
덕분에 고팍스의 실명계좌 인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4대 거래소 외에 1~2개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만큼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고팍스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고팍스는 특금법 요건에 보다 충족할 수 있도록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 모두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만큼 고팍스를 포함한 중소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최대 1~2개의 거래소가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여드리고 은행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빗은 지난 8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재계약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국내 거래소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코빗을 포함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총 4곳으로 늘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