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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허벅지 만진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무고할 이유 없어"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9.10 09:38 수정 2021.09.10 09:40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1심 "모범 보여야 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서울대 정문.ⓒ뉴시스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행을 당한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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