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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소비자보호 추가 보완 적극 검토"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9.08 16:01
수정 2021.09.08 16:01

라이선스 획득 등 제도 준수

카카오페이가 최근 불거진 플랫폼 내 상품 소개가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소비자보호를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내 금융상품 소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실과 관련해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 보완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당국의 금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로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펀드투자 ▲보험중개 ▲대출비교 등이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게 카카오페이측 설명이다.


펀드투자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내역 조회 화면 등을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며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즉,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결제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게 하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제공되는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비교 서비스 '내대출한도'는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뒤, 이번 금소법 시행에 맞춰 7월 금융감독원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로 신청했다는 게 카카오페이측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자회사 등을 통한 서비스 역시 '중개'로 판단하면서, 향후 취득한 라이선스 활용과 이에 따른 영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금소법에서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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