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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7만명에 1조2666억 원 지급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9.07 15:43 수정 2021.09.07 15:44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보다 478억 원 많아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요일제 적용…신청 다음 날 지급

경기가 139만 명(3468억 원) 최다…서울·인천·부산 순

'1인당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재래시장 한 점포에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6일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전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 많다.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 11.5%로 작년(8.6%)보다 2.9%포인트 높다.


신청 이틀 뒤 포인트 충전이 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 날 바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수단별로 신용카드·체크카드가 463만 명(1조1566억 원)으로 9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 명(984억 원·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만7000 명(117억 원·0.9%)에게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39만 명(3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만 명(2231억 원), 인천 34만 명(850억 원), 부산 33만 명(833억 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7일), 3·8은 수요일(8일), 4·9는 목요일(9일), 5·0은 금요일(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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