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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이달 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법안 처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9.07 11:54
수정 2021.09.07 11:55

"코로나로 재외국민 투표 어려워"

"행안위서 우편투표제 처리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국회 안에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 재외유권자에게 참정권으로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10일이면 대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안전과 방역을 도외시한 그리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각 상정 논의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도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방역 조치에 따라 공간이 폐쇄되거나 투표소에 개별 방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며 “투표권이 있는 세계의 재외국민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염원하고 있다.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선거를 보면 외교관이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의 업무 차질로 인해 (명부 등재자 중) 실제 절반밖에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조정을 잘해서 반드시 9월 안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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