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 방송국 PD인데"…전자발찌 성범죄자, 신분 사칭해 여대생 접근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9.06 10:28
수정 2021.09.06 10:38

준수사항 상습 위반에 경고 무시…전문가 "효과적 제재 수단 필요"

2016년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대 여성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여성을 불러낸 것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던 김씨는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하지만 김씨는 낮 동안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데 큰 제한이 없었고, 출소한 직후 방송사 PD를 사칭해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주로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그는 현재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들을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고를 받은 후 또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효과적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행위 유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