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7곳 "누더기 악법된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서 논의해야"
입력 2021.09.01 11:44
수정 2021.09.01 16:27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단체 7곳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연기한 여야 합의에 대해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민주당이 8월 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열어 수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 같은 언론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다.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들은 "27일 처리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론재갈법을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에 적절치 않기에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