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측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세에 "어처구니 없다"
입력 2021.08.31 03:00
수정 2021.08.30 23:24
"누가 대납 해주겠나…수임료, 다 유료로 지급
집 평가 차액 늘어났을 뿐 현금 자산 많이 줄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이어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불거지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재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지사) 취임 전보다 올해 신고한 재산 총액이 줄었다. 집의 평가 차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실제 현금 자산은 훨씬 많이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대납을 해주겠느냐"며 "참여한 변호사 숫자가 워낙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수임료를) 다 유료로 지급을 했다. 변호사 비용이 자산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당내 대권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례를 끄집어내며 '대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TV토론회에선 구체적인 수임료 액수를 따져 묻는 이 전 대표에게 "사생활 문제"라며 즉답을 하지 않다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1·2·3심이라 꽤 많이 들어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