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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알고보니 '전과 14범'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30 09:41
수정 2021.08.30 09:55

10대 때부터 수감…특수강제추행 혐의 실형 후 5월 출소

27일 전자발찌 끊고 도주…29일 여성 살해 2건 자수

전자 감독 중 범행·보호감호 가출소…법무부 책임론 일파만파

전자발찌 ⓒ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강모(56·남)씨 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에는 공업용 절단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자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검거에 나섰고, 강씨는 29일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찾아 전자발찌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자수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강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씨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해왔고,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해왔다. 가출소된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가 전자감독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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