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2475원 더 낸다
입력 2021.08.27 16:27
수정 2021.08.27 16:27
지역가입자 건보료 가구당 월 평균 1938원 인상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한편 최근 4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2∼3%대에서 움직였으나 이번 인상률은 1.89%에 그쳤다. 건정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