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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징계 소송’ 오늘 1심 선고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8.27 09:04
수정 2021.08.27 09:04

지난 20일서 27일로 연기

‘문책경고’ 중징계 취소될까

우리금융 사옥 ⓒ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판결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법적 근거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책임을 다 하지 못힜다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와 19조에 근거해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만큼 통제 미흡에 따라 CEO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관련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으나 연임 제한은 물론 금융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 측은 DLF 불완전 판매 등을 인정하나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했고,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박이다.


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당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한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도 징계를 받았다.


법원이 만약 우리은행측의 손을 들어주면 금융사 CEO들의 소송 결과 및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등 주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으로써는 금융사 CEO제재의 당위성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나오는 선고 결과를 반영해 제제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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