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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텔롯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08.25 17:45
수정 2021.08.25 17:45

1000점 중 이행내역 806.68점, 향후계획 847.83점 평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가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갖고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호텔롯데는 이행내역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을 받았고, 향후계획에서는 1000점 배점 중 847.83점을 얻어 심의를 통과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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