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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8.25 09:24
수정 2021.08.25 09:25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은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여야 협의에 따라 폐기됐다. 사사오입 논란을 빚었던 '억 단위 반올림' 조항 역시 삭제됐다.


해당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가구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올 12월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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