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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과기정통부만 남아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8.24 13:55 수정 2021.08.24 14:05

물가상승률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이행 조건달아

KT스카이라이프(위쪽)와 현대HCN 로고.ⓒ각사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봤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역시 UPP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8VSB 유료방송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한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인터넷(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남아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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