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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총매출액 13%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낸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8.24 11:00
수정 2021.08.23 18:03

2045년까지 조성될 기금 5조원 규모 추산

'폐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

앞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된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2001년부터 20년간 조성된 기금이 1조9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45년까지 걷는 기금 규모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021년 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특법 일부개정안 및 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명시했다.


당초 폐특법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가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최대 13%'로 변경된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최대한도로 못 박은 것이다.


산업부는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연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조성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9000억원 규모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2045년까지 조성될 기금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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