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두순보다 더한 그 놈 김근식, 출소 미뤄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8.21 11:19 수정 2021.08.20 23:37

출소하자마자 여아 10명 성폭행

동료 재소자 폭행 사건으로 형기 늘어

10여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3)이 내년 9월에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내년인 2022년 9월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은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다.


이미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김근식은 다시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만기 출소한 지 16일 만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주로 심야가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여학생을 유인해 차 안에서 성폭행하는 수법을 썼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KBS
김근식 출소 앞두고 곳곳에서 불안감 호소
법무부, 김근식 성범죄자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특히 2006년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자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그 대상이었다.


2005년 12월 해당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자를 대상으로 재범 우려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등록 및 열람 제도로 운영됐다. 해당 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흡수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다.


이후 2008년 조두순 사건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상공개제도는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인터넷 등 공개 명령 정보가 확대 시행되고, 고지 명령 제도도 추가됐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는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김근식 등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