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판 n번방' 김영준, 강제추행 혐의 일부 부인 "협박 안 했다"
입력 2021.08.09 15:33
수정 2021.08.09 15:33
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일부는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측은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을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범행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가 틀렸다고도 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김씨 측이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관련 진술 등을 부동의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극도로 걱정한다"며 "증인 출석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