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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 1년만에 종결…로비 의혹 물음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8.08 11:18 수정 2021.08.08 11:18

15명 구속, 16명 불구속 기소

정·관계 로비 규명 부족 의견도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현관 전경. ⓒ뉴시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1조원대 규모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1년여만에 종결됐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일각에선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개시 1년2개월 만에 옵티머스 일당 가운데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를 완료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옵티머스 고문단에게는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렸졌다. 수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로비 의혹을 불러 일으킨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사모펀드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판매사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을 출국금지하면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삼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속여 팔았다. 수천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투입한 펀드 투자 자금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일당의 범행을 나중에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하는 투자사기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보고,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핵심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동열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수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후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검찰은 검사 18명을 투입한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펀드 사기를 숨기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들을 차례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을 받은 옵티머스 고문단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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